거제·통영 호우피해 中企·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금리 1.5%로 인하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거제·통영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금리가 낮아지고 대출 한도와 상환기간도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8일 '2026년 제1차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거제·통영 지역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한 '재해자금 지원방안'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8월 21일 호우 피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거제·통영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추고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호우 피해를 입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특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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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특례 적용

소상공인의 경우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한도가 기존 최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금리는 기존 2.0%에서 직접대출 기준 1.5%, 대리대출은 1.4%로 낮아진다. 상환기간도 기존 5년(2년 거치·3년 분할상환)에서 10년(5년 거치·5년 분할상환)으로 두 배 늘어난다.

중소기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를 기존 1.9%에서 1.5%로 인하한다. 대출 한도는 최대 10억원이며 상환기간은 5년(2년 거치·3년 분할상환)이다.

기존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특별만기연장도 실시한다. 소상공인은 기존 대출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최대 3년간 만기연장과 6개월의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재해특례 적용 이전에 기존 조건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거제·통영 호우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도 변경된 우대 조건을 소급해 적용한다.

우대 지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지난 1일부터 적용됐으며, 소상공인은 10월 셋째 주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관할 지방정부에 피해 신고를 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각각 소상공인통합콜센터와 중소기업 정책자금 전담콜센터를 통해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호우 피해를 입은 거제·통영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금융 부담을 덜고 조속히 일상과 경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자금의 신속한 집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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