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애 막지마”…장난감 자동차 제지한 매장 직원에 총 겨눈 美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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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미국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의 한 아동용품 매장에서 총을 직원에게 겨누며 난동을 부린 여성. 사진=Marion County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의 한 아동용품 매장에서 아이가 매장 안에서 장난감을 타고 놀지 못하게 제지당하자, 20대 엄마가 직원들에게 총을 겨누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1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21세 여성 타미야 스테이튼은 지난 7월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의 아동용품 매장에서 자녀의 옷을 판매하려다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당시 스테이튼의 어린 자녀는 매장 안에서 소형 장난감 자동차를 타고 있었고, 한 직원이 매장 규정상 내부에서 놀 수 없다고 안내했다. 그러자 스테이튼은 레깅스 안에서 큰 검은색 권총을 꺼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스테이튼은 직원들에게 “이걸 가지고 싸워도 된다”는 취지로 위협한 뒤 총을 겨눴다. 이어 자녀에게는 장난감을 타고 계속 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테이튼은 또 한 직원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찌르며 “나는 이 총을 사용할 수 있다”며 위협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자녀를 데리고 매장을 빠져나갔다.

당시 상황은 매장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경찰은 스테이튼이 차량을 타고 떠나는 장면과 매장에서 제시한 신분증, 차량 번호판 등을 토대로 신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스테이튼은 지난달 29일 매리언카운티 법원에서 흉기를 이용한 협박과 타인에게 총기를 겨눈 혐의로 기소됐다. 두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8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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