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이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처방받으려면 12세 이상 18세 미만이면서 체중이 60㎏을 초과하고 비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처방 가능한 성분은 세마글루티드와 리라글루티드로 제한되며 성장기인 만큼 투약 이후 영양 섭취와 체중 변화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필 것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청소년과 임부 등에 대한 안전정보를 강화한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안내서'를 개정해 30일 전국 지역 의사회와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기존 성인 중심 안내서에 청소년 투여 기준과 주의사항을 새롭게 담았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식욕을 줄이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체중 감소를 돕는 전문의약품이다.
청소년은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성인의 BMI 30㎏/㎡ 이상에 해당하는 비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체중도 60㎏을 초과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비만 환자에게 세마글루티드와 리라글루티드 성분의 일부 제품을 처방할 수 있다.
투약 과정에서는 성장과 발달을 고려한 관리가 중요하다. 낮은 용량부터 신중하게 투여를 시작하고 영양 섭취 부족이나 체중 감소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필 것을 제시했다. 구토·메스꺼움에 따른 탈수와 급성 췌장염 등 이상반응 여부도 면밀히 관찰하도록 했다.
성인은 초기 BMI가 30㎏/㎡ 이상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한 가지 이상 있는 과체중 환자가 처방 대상이다. 동반 질환에는 제2형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심혈관 질환 등이 포함된다.
당뇨병약을 복용하는 환자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함께 사용하면 저혈당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용량 조절 여부를 의료진과 상의해야 한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경우, 임신을 계획하는 경우 투여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허가 범위 내에서 사용하더라도 위장관 장애와 주사부위 반응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과민반응이나 급성 췌장염 등 임상적으로 중요한 이상 사례도 나타날 수 있어 관련 증상이 생기면 의료진에게 알리거나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식약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반드시 의사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며 “온라인 해외직구나 개인 간 판매·유통 제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이용을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