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30일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아 중징계를 받은 권영진 의원의 당원권 정지 기간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차기 총선 공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권 의원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윤리위는 “권 의원의 재심 청구를 심의한 결과 청구인의 소명과 재심 청구가 이유 있음을 받아들여 기존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을 취소하고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 의원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아 윤리위에 제소됐다. 이후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처분을 받자 징계 절차의 정당성과 수위의 적정성 등을 재검토해달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이번 결정으로 징계 기간이 6개월 줄면서 권 의원의 2028년 총선 공천 신청도 가능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존 징계가 유지되면 공천 신청이 제한돼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권 의원은 재심 결과 발표 후 페이스북에 “당 중앙윤리위의 재심 결과를 받아들인다. 제 부족함으로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제 당면한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를 다하겠다. 국민과 당를 위해 더욱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돌려차기 실언'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은 서범수 의원은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서 의원은 지난 14일 윤리위 회의에서 재심 결론이 나오지 않자 이틀 뒤 청구를 철회하고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윤리위는 이날 임종득 의원과 윤한홍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도 의결했다.
내란특검에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임 의원은 지난 29일 공소 기각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직무 정지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종합특검에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가 정치 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해 직무 정지 징계 처분을 정지했다.
국민의힘 당규는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의 당내 각종 경선 피선거권과 공모 응모 자격을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치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당 대표가 중앙윤리위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