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되고도 수십억원에 달하는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당첨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기한이 임박한 1등 미수령 당첨금만 33억원이 넘는다.
30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지급기한이 임박한 1등 미수령 당첨금은 2건이다.
지난해 11월 1일 추첨된 제1196회 로또에서는 1등 당첨자 15명 가운데 1명이 아직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미수령 당첨금은 20억162만원이다.
당시 1등 당첨번호는 '8, 12, 15, 29, 40, 45'였다. 해당 당첨복권은 경기 남양주시의 '달려라 복권방'에서 자동으로 구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급기한은 오는 11월 2일까지다.
지난해 12월 20일 추첨된 제1203회에서도 1등 당첨금 13억6806만원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1203회 1등 당첨번호는 '3, 6, 18, 29, 35, 39'로, 1등 당첨자는 모두 21명이었다. 이 가운데 경기 지역에서 판매된 당첨복권 1장이 아직 수령되지 않았다. 해당 복권은 남양주시 '동하인터내셔날'에서 수동으로 구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급기한은 오는 12월 21일까지다.
로또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찾아가야 한다. 1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에서 수령할 수 있다.
지급기한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에 귀속된다. 이후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한편 동행복권은 판매점에서 구매한 종이 로또복권을 모바일 '복권지갑'에 등록하면 추첨 결과를 안내하고, 미수령 당첨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이 서비스는 제1238회차부터 적용돼 이번에 공개된 제1196회와 제1203회 미수령 당첨복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상목 기자 mrls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