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재외동포청·법제처 등 선정…보상 다양화·제도 확산 등 성과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에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보상으로 연결하는 '적극행정 점수 적립(마일리지)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5개 기관이 첫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점수 적립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면서 다양한 보상을 통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한 우수사례 5건을 처음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은 국가유산청, 재외동포청, 법제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경찰청이다.
국가유산청은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보상 방식을 마련했다. 적극행정에 참여한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보상을 확대해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외동포청은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높은 적립 및 인출 실적을 기록했다. 적립률은 94.7%, 인출률은 109.2%에 달했다.
법제처는 직원들이 관리자에게 직접 점수 적립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 절차를 바꿨다.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면서 특히 젊은 공무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경찰청은 기관 내부에 머물던 적립제도를 각각 산하 공공기관과 전국 지방청으로 확대했다.
조직 단위별로 제도를 확산해 적극행정 문화를 넓혔다는 점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시상식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5개 기관의 적극행정 적립제도 운영 부서에 인사혁신처장 표창과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적극행정 적립제도'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례에 대해 점수를 적립하고, 누적된 점수를 실제 보상으로 연계하는 제도다.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을 바꾸고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됐다.
현재까지 43개 중앙행정기관이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우수사례를 다른 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적립제도 운영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의 적극행정 추진 역량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은 “적극행정 점수 적립제도 활성화로 중앙행정기관의 적극행정 추진 역량이 발전되길 바란다”며 “국민을 위해 적극행정하는 공무원들이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