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 이혼·재산분할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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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Chief Vision Officer)가 서울가정법원의 이혼 및 재산분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권 CVO 측은 28일 “서울가정법원의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며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권 CVO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혼인 파탄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있다고 보고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는 기각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 가운데 35%를 배우자에게 현물로 이전하고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도록 판단했다. 권 CVO가 현재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분율은 65%로 낮아지지만 최대주주 지위와 경영권은 유지할 수 있는 구조다.

권 CVO 측은 우선 이혼 청구를 인용한 1심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1심이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권 CVO의 혼인관계 유지 노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권 CVO 측은 배우자의 연락 차단과 소통 거부, 소송 장기화에 따른 별거 등 소송 제기 이후 발생한 사정까지 혼인관계 파탄의 근거로 삼은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산분할 판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권 CVO 측은 배우자가 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을 출자하지 않았고 회사 내 업무공간을 사용하거나 실제 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없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1심이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 35% 현물 분할을 명령하면서 기업의 주요 경영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확실성을 만들었다는 게 권 CVO 측 입장이다. 상급심에서 재산 형성 기여도와 분할 방식에 대한 새로운 판단을 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권 CVO 측은 “1심의 재산분할 판단은 향후 기업활동 전반에 중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상급심의 새로운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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