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료비 등 생활비로 사용시 부과 안돼
돈의 명목보다 실제 사용처가 중요
명절에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는 직장인이 많지만, 금액이 수백만원을 넘어가면 증여세가 붙는지 궁금해질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고액의 용돈이라도 실제 생활비로 사용되는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치료비, 교육비 등을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에 필요한 돈을 직접 지원하고 부모가 이를 실제 생활비로 사용한다면 금액 자체만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돈의 명목보다 실제 사용처가 중요하다. 계좌이체 때 '추석 용돈'이나 '생활비'라고 적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부모가 받은 돈을 예·적금에 넣거나 주식·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면 일반적인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매년 설과 추석에 부모에게 각각 500만원씩, 10년 동안 총 1억원을 지급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부모가 이를 장보기와 관리비, 병원비 등 실제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비과세 생활비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반면 재산을 늘리는 데 사용했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인 증여로 판단될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간 증여재산에 적용되는 공제 한도를 살펴봐야 한다.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최근 10년간 다른 증여가 없고 1000만원을 일반 증여한 것으로 보더라도 공제 범위 안에 들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국세청은 비과세되는 생활비에 대해 필요할 때마다 받아 해당 비용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보고 있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예·적금하거나 주식·토지·주택 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했다면 비과세 생활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취지다.
부모의 경제적 상황도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부모에게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데 자녀가 거액을 정기적으로 송금했다면 단순한 부양 목적의 생활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세금 판단에서는 자녀의 직업과 연령, 소득·재산 상태와 함께 돈의 사용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결국 부모에게 큰 금액을 용돈으로 드렸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생활비 비과세와 일반적인 증여재산 공제는 적용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크거나 반복적인 송금이라면 실제 사용처와 과거 10년간 증여 내역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상목 기자 mrls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