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M&A 75건 그쳐…주식매수청구대금 5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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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예탁결제원

올해 상반기 상장법인의 기업 인수합병(M&A)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감소했다. M&A에 반대한 주주에게 지급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80% 넘게 줄었다.

2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M&A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상장법인은 75개사로 지난해 상반기 77개사보다 2.6% 감소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22개사로 전체의 29.3%를 차지했고,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53개사로 70.7%에 달했다.

M&A 사유별로는 합병이 62개사로 가장 많았다. 유가증권시장 12개사와 코스닥시장 50개사가 합병을 추진했다. 영업 양수도는 코스닥시장 2개사에서 이뤄졌고, 주식교환·이전은 유가증권시장 10개사와 코스닥시장 1개사 등 총 11개사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유가증권시장 M&A 기업은 18개사에서 22개사로 22.2% 증가했다. 반면 코스닥시장 기업은 59개사에서 53개사로 10.2% 감소했다.

특히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주식교환·이전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4개사에서 올해 10개사로 150% 늘었다. 같은 기간 유가증권시장 합병 건수는 13개사에서 12개사로 7.7% 줄었고, 코스닥시장 합병 건수도 53개사에서 50개사로 5.7%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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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상장법인이 M&A 과정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5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316억원보다 82.9% 감소한 규모다.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한 회사는 총 33개사로 지난해 상반기 41개사보다 19.5% 줄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13개사가 15억원을 지급했고, 코스닥시장에서는 20개사가 39억원을 지급했다.

유가증권시장 지급 회사 수는 지난해 상반기 7개사에서 올해 13개사로 85.7% 늘었지만 지급 대금은 69억원에서 15억원으로 78.3% 감소했다. 코스닥시장도 지급 회사 수가 34개사에서 20개사로 41.2% 줄었고, 지급 대금은 247억원에서 39억원으로 84.2% 급감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이나 영업 양수도, 주식교환·이전 등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에 반대한 주주가 보유 주식을 회사에 매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다수 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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