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올해 통신 품질평가를 이용자 체감 중심으로 개선한다. 품질개선 권고기준을 100Mbps로 상향하고 5G 단독모드(SA) 평가 체계를 마련한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6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5G 품질평가는 지난해와 동일한 총 600개소다. 그 중 실내와 옥외지역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실내시설은 총 물량의 절반인 300개를 배정하되, 구조적이거나 인구밀집 특성상 취약 가능성이 큰 상업, 문화시설 등을 중심으로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시민단체 제보지역 등 실제 이용자 불편이 발생한 지점을 직접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건축물 내 지하상업시설, 농어촌 실내시설을 새로운 평가유형으로 포함하고, 실내 5G 무선국이 없는 시설을 중점 평가하여 인빌딩 투자 유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옥외지역은 공동망 평가물량을 지난해 60개에서 102개로 대폭 확대해 도농 간 품질격차를 줄이고 공동망 투자 유인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현행 품질미흡 기준은 유지하되, 이용자 체감 품질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개선 권고기준을 추가 도입한다.
기준 속도를 12Mbps에서 100Mbps로 높이고 이를 넘지 못한 비율이 10% 이상인 지역을 '품질개선 권고지역'으로 지정해 사업자 개선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고속철도 구간에 대해서는 경부·호남선의 품질문제 해소를 위해 공동망 2.0 기술을 적용해 추진 중인 설비 구축 완료 일정에 맞춰 품질개선 정도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 통신사의 5G SA 전환에 대비해서는,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반을 운영해 SA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와 측정방법을 개발할 계획이다.
지난해 도입한 서비스별 요구속도충족률 발표와 5G·LTE 동시측정 방식은 유지한다. 요구속도충족률은 웹검색·숏폼·영상회의·스트리밍 등 실제 이용자가 사용하는 서비스별 필요 속도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비율을 보여주는 지표다. 또한 5G·LTE 동시측정은 LTE 무선자원을 5G와 LTE 이용자가 동시에 사용하는 실제 이용환경을 반영한 방식이다.
지난해 평가 결과 확인된 5G 접속 미흡 시설과 5G, LTE 품질 미흡 지역에 대해서는 중간점검을 통해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종합 점검결과는 올해 품질평가 결과와 함께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통신서비스 품질은 단순 속도를 넘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이용 경험의 문제”라며, “취약지역과 이용자 불편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품질평가를 강화하고 통신사의 자발적 투자와 품질 개선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