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 '고유가 피해지원금' 재판매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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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사진좌측)와 번개장터가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재판매·현금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관련 키워드 검색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을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중고나라, 번개장터 앱 갈무리〉

중고거래 플랫폼이 정부가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 등 3사는 정부가 국민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재판매·현금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3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거래 관련 게시글이 등록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부정 유통 게시글을 삭체한다는 방침이다. 번개장터와 중고나라는 게시글 등록뿐 아니라 민생지원금, 소비쿠폰 등 관련 키워드 검색을 제한한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국고보조금의 부정 유통을 방지를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에 협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3사에 플랫폼 내 고유가 피해 지원금 부정유통 방지·거래 제한 강화 조치를 요청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개인 간 거래(C2C) 등으로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 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받아 환전하는 등 부정 유통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정부 재원 6조1000억원이 투입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 전쟁발 민생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다. 소득 기준 하위 70%에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작된 1차 지급을 시작했다.

중고거래 플랫폼 3사는 지난해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부정유통 대응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거래 제한에 힘 쓸 계획이다.

당근 관계자는 “부정유통 관련 게시글은 미노출 처리되며, 반복적으로 게시글을 작성하면 서비스 이용 제재를 적용할 계획”이라면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거래금지품목으로 지정했고, 관련 모니터링에 신경쓰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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