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소량 화학물질 등록 부담 과중”…바우처·유예 등 완화 요구

중소기업들이 소량 화학물질 등록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 제도 완화와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상 기존화학물질 등록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부담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량 기존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현행 화평법에 따르면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신고한 뒤 물질 사용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특히 2030년까지 등록 대상인 연간 1톤 이상 10톤 미만 구간은 사용량은 적지만 기업 매출 대비 등록 비용이 높아 중소기업계에서는 부담 경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사에서도 응답 기업의 71%가 연간 1~10톤 구간의 기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으며, 기업당 평균 17.59개의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 평균 24.55개로 가장 많은 종류의 소량 기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 유해성, 환경 유해성 관련 자료 확보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화학적 특성 자료의 경우 '거의 확보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21.3%, '일부만 확보'가 52.5%로 대부분이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체 유해성 자료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대부분 확보되어 있다'는 응답이 20% 미만에 그쳤고, 특히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7.7%에 불과했다. 환경 유해성 자료의 경우 '대부분 확보되어 있다'는 응답이 더욱 낮았으며, 화학제품 제조업에서는 4.3%에 그쳤다.

소량 기존화학물질 등록 과정에서의 주요 부담 요인으로는 '내부 인력 및 전문성 부족'이 68.3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참조권(Letter of Access) 구매 비용'(67.25점)과 '행정·절차적 복잡성'(65.77점)이 뒤를 이었다. 참조권은 동일 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이미 공동 제출된 시험자료를 규정된 목적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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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 기존화학물질 등록 부담 수준 〈출처:중기중앙회〉

특히 '등록 서류 보완'이나 '공동 등록 협의체 참여' 등 행정적인 절차 역시 기업들의 큰 부담으로 나타났다. 공동등록 협의체 참여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으로는 '자료 범위 및 적정성에 관한 정보 부족'과 '협의체 내 협상 및 의사결정 지연'이 각각 46.4%로 가장 높았고, '참조권 가격 산정 및 비용 분담의 불투명성'이 38.2%로 뒤를 이었다.

참조권 가격 산정 기준에 대한 이해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17.3%, '일부 이해한다'는 응답이 44.5%로 합계 61.8%에 달했으며, 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33.18점에 그쳤다.

기업들은 등록을 하지 못할 경우 생산 차질 등 경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했다. 등록 미이행 시 예상되는 애로사항으로는 '제품 생산 차질 및 단종 위험'이 62.2%로 가장 높았고, '대체물질 전환이나 내수 구매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이 60.8%로 뒤를 이었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은 '수익성 악화로 인한 영업 중단 또는 철회' 가능성을 높게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등록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비용 바우처·지원금 제도'가 67.55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등록 유예기간 연장'(67.40점), '행정절차 양식 및 소량 구간 제출항목 간소화'(67.15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비용 바우처와 유예기간 연장 등 즉각적인 경영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화평법 이행 과정에서의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는 근로자 수나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경제적 비용'(63.4%)이 가장 많이 꼽혔다. 정책 수요 역시 보조금과 바우처 등 '자금 지원'(62.6%)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10~100톤 구간의 등록이 마무리되는 2027년 말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1~10톤 구간 등록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소기업이 제도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과제는 중기중앙회도 참여하고 있는 민·산·관 합동 협의체인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정부, 시민사회, 산업계 등 이해당사자가 함께 개선 방향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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