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서울시 최초 통행방해 전기자전거 즉시 수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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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블럭 위 방치돼 통행을 방어하는 전기자전거 사례 (서초구 제공)

서초구는 오는 4월 27일부터 공공보도 점자블럭 위, 보도 중앙 등에 방치돼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며 안전에 위협이 되는 전기자전거를 즉시 수거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보행 안전이 필요한 △점자블록 및 보도 중앙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버스정류소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자전거도로 등 5개 구역을 '즉시 수거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 주정차된 전기자전거를 3시간 이내 수거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구역에 주정차된 전기자전거는 수거 안내문 부착 후 별도 보관소로 이동되며 이후 대여업체에 통지해 회수 절차가 진행된다.

이번 조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주정차 위반 전기자전거를 직접 수거할 수 있고, 도로법에 따라 통행·안전 확보를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상 계고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적치물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최근 전기자전거가 빠르게 증가하며 지자체의 민원처리에 대한 부담도 커지는 상황이다. '서울시 킥보드·전기자전거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2022년 5230대에서 2025년 4만1421대로 약 8배 증가했다.

현행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인 킥보드가 포함돼 불법 주정차 시 즉시 견인이 가능하지만, 전기자전거는 견인 대상에 아직 포함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서초구에 접수된 불법 주정차 전기자전거 민원은 2023년 4100건에서 2024년 4700건, 2025년 5300건으로 2년 사이 약 30% 증가했다.

구는 지난 2월 지역 내 전기자전거 대여업체 4개소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협의한 바 있다. 현장 수거인력의 경우 3~4명이 여러 자치구의 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동시에 관리하는 실정으로 전기자전거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대여업체의 신속한 관리조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직접 전기자전거를 수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통행 방해 전기자전거 즉시 수거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기자전거는 주민의 보행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가능한 방법을 끝까지 찾아 실행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주민이 안전할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현정 기자 i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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