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리니지2M' 저작권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 5-2부는 12일 엔씨가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게임 자체는 선행 게임들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저작물로 보호받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와 개발 자회사 엑스엘게임즈가 만든 아키에이지 워가 자사 리니지2M을 표절했다며 2023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아키에이지 워의 캐릭터 성향치 시스템, 환경설정 내 항목 등 사용자 환경(UI)이 '리니지2M'과 흡사하다며 서비스 정지와 10억 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리니지2M' 게임 규칙 역시 선행 게임의 요소를 일부 변형했다며 독창성이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 역시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M'이 선행 게임을 참고해 변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게임에는 다양한 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 게임의 구성 요소는 선행 게임을 차용하거나 변형했으며, 각 구성 요소 전체가 피고의 게임에 그대로 구현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엔씨소프트는 상고할 방침이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