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학회, 플랫폼 규제 해법 모색…“경쟁·통상 쟁점 고려해야”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경쟁정책·통상 이슈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제도 설계 방향을 모색하는 학술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한국경쟁법학회, 한국산업조직학회, 정보통신정책학회는 2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쟁점과 방향'을 주제로 2026년 3학회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제학, 정보기술(IT) 정책, 법학 관점에서 플랫폼 규제의 핵심 쟁점을 점검하고 전문가 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규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심재한 한국경쟁법학회장, 황용석 정보통신정책학회장, 남재현 한국산업조직학회 수석부회장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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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는 한종희 연세대 교수 사회로 진행됐다. 조성익 KDI 연구부장은 “전통 규제를 플랫폼에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접 영역에서 발생하는 효율성 증진 효과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플랫폼의 거래조건 설정 능력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규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는 국제통상법적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한국에서의 플랫폼 규제 논의가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이슈로 번지면서 최근 한미 간 통상 현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이화여대 교수는 플랫폼 분야에 대한 현재의 경쟁법 집행의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문제가 경쟁정책상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대한 규율과 같이 시장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비교법적으로 편차가 있는 제도 개편에는 설계 당시 예상과 다른 결과를 수반할 가능성이 있음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부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자사우대 규제 시 효과 중심 접근, 플랫폼 결합심사에서의 특성 반영, 사전 지정 시 동태적 경쟁구조 고려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주형 서울시립대 교수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무효판결과 함께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대상으로도 주목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서 플랫폼 규제가 한미 간 주요 통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국제협력 차원의 공동 대응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미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법안의 집행 가능성과 효과평가 체계 내재화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며 입법 설계 고도화를 주문했다. 송상민 법무법인 선운 고문은 네트워크 효과로 진입장벽이 높은 경우 경쟁 복원을 위한 시정조치 필요성을 제시했다.

심재한 한국경쟁법학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플랫폼 경제의 핵심을 꿰뚫는 발표와 토론을 통해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누고, 격변하는 생태계 속에서 혁신의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세우기 위한 최적의 지향점에 관한 실마리를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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