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삼성전자 '±2배' ETF 허용…금감원 특사경 수사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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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무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삼성전자와 같은 국내 우량 단일 종목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허용된다. 논란이 됐던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은 금융위원회가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조건으로 인지 수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감독기구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우선 자본시장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단일 종목 기초자산 레버리지 ETF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 등락폭의 2배 수익을 내는 상품 출시가 가능해진다.

이 위원장은 “해외에서는 가능한 상품이 국내에서는 불가능한 비대칭 규제 탓에 투자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 다양한 ETF가 나올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고려해 레버리지 배수는 '플러스·마이너스 2배'로 제한하며 3배 추종 상품은 불허한다.

기관 간 갈등 양상을 빚었던 금감원 특사경 권한 문제는 '견제와 균형' 원칙으로 매듭지었다. 금감원 특사경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인지 수사권을 부여하되, 오남용 방지를 위해 금융위가 구체적인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금융위 내 설치된 특사경 수사심의위원회를 모델로 삼아 제도를 설계 중이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논란과 관련해서는 “금감원 통제 강화 필요성이 있다는 게 중론”이라면서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지정보다는 주무 부처인 금융위가 직접 통제하는 것이 실효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는 공공기관 지정에 상응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금감원 예산과 인력을 관리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해 지정 반대 논리를 펼칠 방침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도 제시했다. 소위 '참호 구축' 논란이 있는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연임과 관련해 주주 통제를 강화한다. 은행 지주회사 CEO 선임 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며, 3월 말까지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자산 시장 규율 체계도 강화한다. 제정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규제를 포함한다. 거래소가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되면서 공공 인프라 성격이 강해진 만큼 대주주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정부가 조성하는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처로는 전남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유력하다. 금융위는 29일 기금운용심의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건을 포함한 투자 안건을 논의한다. 이 밖에 주택연금 가입률 제고를 위해 수령액을 인상하고 초저가 지방주택 보유자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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