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위기 닥치면 '고용유지지원금' 상향...시행령 입법예고

앞으로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악화하면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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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MI.[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매출액이 15% 넘게 줄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등이 대상이다. 지원 한도는 피보험자별 하루 6만8100원이며, 1년에 180일까지 지원된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특정 지역·업종에 한정돼 있던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에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가 추가됐다. 기존에는 특정 지역과 업종에 한정됐는데, 대규모 고용위기 시에 정부가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확대 지원 대상을 늘렸다.

휴업과 휴직으로 구분된 고용유지조치 지원 요건도 통일된다.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휴업·휴직 모두 '전체 피보험자 월 총근로시간 20% 초과 단축'으로 지원 요건을 통일했다. 무급 고용유지조치도 '노동위원회 승인' 및 '5인 이상'으로 요건을 일원화했다.

지원금 신청 기한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1개월 이내'였는데, 앞으로 신청 기한이 '3개월 이내'로 늘어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고용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요건과 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라며 “기업이 경영 악화에 대비하고, 노동자도 안정적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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