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코빗 특금법 위반 2만건 적발…과태료 27.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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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관경고와 함께 27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고객확인 미흡과 거래제한 의무 위반,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신규 서비스에 대한 위험평가 누락 등이 대거 적발됐다.

31일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FIU는 최근 코빗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종합검사 결과를 토대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후속 조치를 결정했다. FIU는 이날 회의에서 사업자의 소명과 자발적 시정조치, 유사 제재 선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FIU 가상자산검사과는 지난해 10월 16일부터 29일까지 코빗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위반 사례가 총 2만2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 중 고객확인의무 위반은 약 1만2800건으로,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실명확인증표를 수취하거나 주소 정보가 부적정한 상태에서도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고객확인 재이행 시점이 도래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금세탁 위험도가 상향된 고객에 대해 추가 확인 없이 거래를 허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거래제한의무 위반은 약 9100건으로, 고객확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도 거래를 허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

또 코빗은 특금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곳과 총 19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NFT(대체불가토큰) 등 신규 거래 지원에 앞서 자금세탁행위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도 655건 확인됐다.

FIU는 위반 정도와 규모, 위반 동기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빗에 대해 기관제재로 '기관경고'를 부과하고, 과태료 27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임원 제재로 대표이사에게는 '주의', 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자에게는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FIU는 향후 과태료 부과에 대해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최종 과태료를 확정할 예정이다.

FIU 관계자는 “남아 있는 현장검사 후속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중대한 특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해 가상자산시장이 국민 신뢰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세탁방지 체계 강화를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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