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플러스]“동덕여대 학생처, 총투표 절차 검증 요청… 명부·연장 기준 문제 제기”

Photo Image
학생처에 대한 동덕여대 중앙운영위원회 입장문(이미지=동덕여대 총학생회 SNS)

동덕여자대학교 학생처가 지난 8일 완료된 학생총투표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학생처는 학생들의 약 85%가 공학전환을 반대한 이번 학생총투표에 대해 △수료생 투표 명부가 보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가 개시된 점 △공지된 실시간 투표율 정보가 실제와 달랐던 점 △투표 연장 결정의 규정상 근거가 불명확했던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학생처는 “명부 누락은 투표의 기본 요건을 훼손하는 사안이며, 실시간 투표율 오류는 구성원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선거 규정은 2일 투표 후 투표율 미달 시 1일 연장을 허용하지만, 이번 총투표는 이미 3일간 진행된 상황에서 동일 규정이 적용돼 연장이 이뤄졌다.

학생처는 이를 두고 “규정과 실제 운영 방식이 일치하지 않아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연장 적용 대상을 수료생 보정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 재학생으로 확대한 조치 역시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를 근거로 중앙운영위원회에 연장 결정의 법적·규정적 근거 제출, 명부 보정 절차 점검, 투표율 오류 원인 분석, 시행세칙 해석 기준 정립 등을 공식 요구한 상황이다.

Photo Image

이에 대해 동덕여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는 10일 SNS를 통한 공식 입장에서 “학생회칙은 학생총투표와 선거를 구별해 규정하고 있어, 총투표는 선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학생회칙 제153조에 따라 학생회칙에 규정돼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유권해석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총투표 당시 투표권 행사 회원에 수료생 포함이 안됐었고, 전체 투표권 행사와 보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하루 연장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또한 명부 보정 지연과 실시간 투표율 공지 오류 등 운영 미비에 대해서는 양해를 바라면서도 학생처가 선거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해석은 총투표 제도의 성격을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동덕여대는 지난 8일 공론화위원회의 전체 회의록과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권고안이 이미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상태에서 마련된 만큼 권고안 계획에 따라 절차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동덕여대는 교수, 학생, 직원, 동문 대표가 참여한 공론화위원회가 총 7차례의 회의를 거쳐 지난 2일 최종 권고안을 표결에 부쳤으며, 학생위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최종안이 채택되었음을 명시했다.

Photo Image
공론화 결과에 대한 수용도(사진=동덕여대 홈페이지)

특히 공론화 과정에서 진행된 수용도 조사 결과, '결과가 개인 선호와 다르더라도 공론화 결론을 수용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숙의기구 학생 참여단의 42.9%, 타운홀미팅 학생 참여단의 41.3%가 '수용'한다고 답한 사실을 공개하며, 구성원들의 숙의 과정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근거로 내세웠다.

동덕여대는 구성원들과의 향후 추진 절차를 공유하기 위해 15일 오후 2시 100주년기념관에서 '동덕여대 발전계획 설명회'를 비공개로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대학 운영 혁신 방안과 구체적인 발전 계획을 다룰 예정이다.

설명회 참여 인원은 총 520명으로, 구성원별 참여 비율을 명확히 설정했다. 학생은 야간전공을 포함한 45개 전공에서 각 6명씩과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30명을 더해 총 300명이 배정됐으며, 교원 150명, 직원 70명이 참여한다.


권미현 기자 mhkwon@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