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가 논의되고 있지만 '범용성' 문제가 선결과제로 남아있다. 상생결제 출범 취지에 걸맞은 구조적 변화를 위해 금융당국, 중소벤처기업부와 은행권 등 전업권에서 적극적 협업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주요 의제로 꼽았다.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는 기업간 결제체계 안정성을 보장하고 어음 폐해를 줄이는 제도다. 하지만 정산 주기가 길어지거나 은행별로 취급 조건이 달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접근성을 저하, 이에 신속·안전한 상생결제론을 활성화하는 것이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구매기업의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2·3차 업체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상생결제론 취지와 달리, 현재 2차 이하 협력업체 이용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일부 은행이 상생결제론 이용 가능 구매기업을 우량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제한하는 등의 현실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상생결제론 취지 확보를 위해서는 진입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현행 상생결제시스템은 통상 신용등급 A- 이상(건설·조선업은 A+ 이상)인 우량 대기업과 공공기관만 구매기업(발주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 제도 '포용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고, 은행은 부실 리스크를 안고 있다.
현장에서는 포용성과 안정성을 갖춘 상생결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과 중소벤처기업부와 은행권 등 전체가 적극적인 협업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권간 협업을 통해 '우량 기업 전용 제도'에서 '전 업종·전 등급 개방형 제도' 범용 인프라로 진화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러한 협업 체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 부산은행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례다. 양사는 지난 9월 협약을 맺고 신용등급이 낮은 특수목적법인(SPC)도 상생결제시스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발주자가 부산은행 계좌에 공사비를 예치하면 원도급·하도급사가 모두 부산은행을 통해 약정된 시점에 대금을 받는 구조로, 시공사 경영난이나 부도 발생 시에도 하도급사 결제 안정성을 높이고 연쇄 부실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과 협력사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제도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적인 참여도 요구된다. 금융당국 및 은행권과 적극적인 협업 체계를 통한 신용등급 기준 완화와 가입·대출 기능 분리 등 또한 상생결제 활성화 방안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상생결제 활성화를 위해 2차 협력업체에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한 1차 협력업체에 대해 금리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범용성과 포용성을 갖춘 인프라로 상생결제시스템을 연계·확대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 산업계 전반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