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건전성 위기를 겪고 있는 롯데손해보험에 적기시정조치를 확정했다. 롯데손해보험 대주주 빅튜라가 추진하고 있던 매각 작업도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통해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롯데손보 자본 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 건전성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롯데손보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을 4등급(적기시정조치 대상)을 부여했다. 금융위원회는 롯데손보가 건전성 문제를 단기간 내에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2021년 9월에도 한차례 경영개선요구를 유예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계획이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되면 향후 1년 간 개선작업을 이행해야 한다.
실제 올 상반기 기준 롯데손보의 경과조치 후 건전성비율(지급여력·K-ICS비율)은 129.4%로 금융당국 권고치(130%)를 밑돌았다. 경과조치는 지난 2023년 도입된 보험사 신 지급여력제도 연착륙을 위해 금융당국이 보험사 편의를 봐준 조치다.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롯데손보 건전성비율은 108.68%까지 하락하게 된다.
다른 보험사들과 동일한 기준에선 롯데손보 건전성이 더욱 취약하게 나타났다. 롯데손보는 현재 보험사중 유일하게 무·저해지 보험상품 해지율에 예외모형을 채택한 상태다.
원칙모형을 적용한 롯데손보 건전성비율은 경과조치 적용을 전후로 각각 89.72%와 103.70%로 나타났다. 원칙모형대로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상반기 롯데손보는 보험업법상 건전성 최소 기준(100%)을 충족하지 못한 셈이다.
최근 롯데손보가 발표한 3분기 잠정 지급여력비율은 141.6%로 전분기보다 10%p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관계자들은 경과조치, 예외모형, 채권 미상환 등을 통해 발생한 일시적 개선일 뿐 유상증자 등 실질적인 자본확충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롯데손해보험은 지난 5월 예정돼 있던 후순위채 조기상환(콜옵션 행사) 일정을 연기한 상태다. 해당 채권은 지난 2020년 발행한 900억원 규모 후순위채권이다. 당시 롯데손보는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기존 채권을 상환하려 했지만, 금융감독원에 제동이 걸렸다. 금감원은 롯데손보가 증권신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했고 조기상환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가 적기시정조치를 확정하면서 보험사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롯데손보 대주주 빅튜라의 엑시트 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건전성 이슈로 금융당국 제재를 받은 보험사를 인수하는 것은 원매자 입장에서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인수자금 외에 건전성 정상화를 위한 추가적인 자금 투입이 필요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롯데손보는 상반기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이 마이너스로 나타나 채권에 가용자본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매자 입장에선 인수 이후 투입돼야 할 유상증자 금액이 부담스러울 것”이라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