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K-뷰티 기업의 수출 확대 지원을 위해 FTA 혜택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상품성과 수출경쟁력은 갖췄으나 원산지 입증자료 구비가 어려워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립스틱, 아이섀도, 마스카라·마스크팩 등 화장품류 6개 품목을 포함해 총 17개 품목을 원산지 간이 확인 대상으로 신규 지정했다.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수출업체는 17개 품목에 대해 이전보다 간소화된 증빙서류를 제출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 FTA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원산지소명서, 제조공정도, 원료구입명세서 등 해당 물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8가지 서류를 세관(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 하나만으로 기존 제출하던 8종의 서류를 대체할 수 있다.
FTA 활용이 훨씬 쉬워지고,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가격 경쟁력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이하게 함으로 우리 기업이 FTA를 보다 활발히 활용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제조공정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품목을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으로 지정하고 원산지 발급 절차를 간소화했다.
현재까지 지정된 326개 품목에 더해 17개 품목이 이번에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다만 각 품목마다 협정별 적용 여부가 상이하므로 수출업체는 자사가 수출하는 품목이 각각의 협정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사전 확인해야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망 품목과 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출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