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MAS), 적격심사 등 물품구매 분야 제도 개선으로 기업지원에 나섰다.
먼저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한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차기계약 배제 기준 유연화로 업체 피해를 방지하고, 제품 단종 시 신제품으로 변경 납품을 허용한다.
사회적 약자기업의 MAS 진입 요건도 완화했다. 납품실적 평가를 중기업 또는 대기업,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을 구분하고 건수에 따른 평가 시 약자기업이 유리하도록 했다.
2단계 경쟁 사전판정에 대한 기업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고 설치비에 대한 다량납품요구 할인율 개선, MAS 관련 시험성적서 인정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거나 사본제출도 허용해 편의성을 높였다.
MAS제도 운영 효율·합리화를 위해 2단계 경쟁 평가 신인도 항목도 전면 개편했다.
기 계약이행에 필수적인 기술 및 품질평가 강화를 위해 '기술 및 품질' 분야 평점을 0.5점 상향 조정하고 혁신지정제품에 대한 가점을 부여한다.
저출생 대응 정책지원을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 일생활균형우수기업 등 평가지표 및 세부항목을 신설하고 저탄소제품 인증도 신설했다.
장기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우대 지표를 신설하고, 기업이 불필요한 인증을 취득하지 않도록 일부가점항목을 폐지했다.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평가기준을 세분화해 수출기업 가점을 차등적용하고, 이상 기후에 따른 폭염, 폭우, 한파, 폭설 등 재난에 대응하는 MAS 조달물자에 대해 2단계경쟁 예외를 허용한다.
물품제조계약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물가변동 시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분을 반영하는 총액조정이 원칙이지만 하도급관계가 많은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단품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밖에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물품 MAS 2단계경쟁 기준금액 상향을 시범 도입한다.
시범도입 대상 9개 세부품명에 대해 2단계경쟁 기준금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일괄 상향하도록 했다.
추가특수조건 시행일로부터 1년간 적용하며 시범사업 운영결과 분석 등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강성민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기업 부담을 줄이고 약자기업 진입요건 완화 등을 위해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며 “업계 의견을 모아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