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현 상법 개정안, 부작용 못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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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개최한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과제, 공매도 전면 재개 이후 시장상황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됐다 거부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에 대한 대비가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의사를 밝혔는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청사에서 열린 외신간담회에서 “(정부 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된) 상법 개정안은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장치가 안 들어간 안”이라면서 “부작용을 어떻게 줄이고, 디테일을 어떻게 가져가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다만) 상법이든 자본시장법 개정이든 현재 정부도 일반주주 보호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100% 공감한다”면서 “현재는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어떤 부분이 적절한지, 혹시 있을 부작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도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 자본시장법은 자본 거래만 해당되는 것이고 상법은 일상적인 영업 활동이 포함되는 것”이라며 “요새 일반주주 보호 부분은 주로 자본거래법 쪽과 상장사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상법 개정 부작용은 '소송이 많아진는 것'으로 일상적 영업 활동까지 소송 대상이 되면 기업 활동이 어려워지고 의사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면서 “우리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화하는 것은 여러 불확실성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이를 줄이면서 일반주주 보호를 해보자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상법 개정 부작용과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일반 주주를 보호하는 대안이라는 것이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는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SNS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면서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매력적 투자처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이날 '자본시장 혁신과 역량 강화·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IPO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업 자금 조달과 투자자 여건을 개선하고, 토큰증권(STO) 제도와 신탁업 혁신 등을 통해 자본적 역량과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밸류업 공시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134개사로 시가총액 기준 코스피 기업의 약 50%이며, 시장에서 배당이 10% 정도 증가한 효과가 있었다”면서 “(해외주식 투자 비중이 높은 상황에 대해서는)꼭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내 해외 투자량이 주요 선진국 시장보다 훨씬 낮은 수치라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보다는 거의 2배 정도 더 나가야 평균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또 한국 시장이 조만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김 부위원장은 '오는 6월 MSCI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 등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바로 이번이 아니더라도 조만간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글로벌 시장 주요 벤치마크 지수인 MSCI 지수는 세계 지수를 경제 규모와 개방성 등 기준에 따라 선진국, 신흥국, 프런티어 시장으로 구분한다.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려면 지수 편입 후보군인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 1년 이상 올라야 한다. MSCI는 지난해 6월 한국을 신흥국 시장으로 유지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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