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 코끼리의 배설물로 만든 디저트를 제공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상하이 당국은 1인당 3888위안(약 75만원)의 고급 코스 요리를 제공하는 상하이의 한 레스토랑을 '식품안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 이 식당은 40만명이 넘는 팔로우를 자랑하는 인기 음식 블로거가 쓴 “상하이의 새로운 레스토랑, 미친 짓의 한계를 뛰어넘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주목받으면서 널리 알려졌다. 이 블로거는 자신의 식사 과정을 담은 영상을 공유하며 레스토랑의 특별한 메뉴를 선보였다.
친환경 요리로 유명한 이 식당에서는 나뭇잎, 꿀을 바른 얼음조각, 벌레 등을 이용한 요리를 선보였다. 요리는 모두 15코스로 제공되며 마지막 디저트는 코끼리 배설물로 만들어졌다. 가격은 1인당 음료를 제외하고 3888위안이다.
식당 측은 “채식하는 코끼리 배설물에 식이 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배설물을 소독한 뒤 이를 가공해 '코끼리 똥에 박힌 꽃'이라는 디저트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의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이 독성이 없고 무해하며 영양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디저트가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레스토랑은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당국은 논란이 된 식품 재료들을 압수했으며, 이 레스토랑의 영업을 정지하고 식품안전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역겹다”, “한번 먹어 보고 싶다”, “어떻게 코끼리의 배설물을 판매하느냐”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