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 SW사업 적정대가, 법제화 당연

국회가 소프트웨어(SW)업계 오랜 난제였던 공공 발주 SW사업의 적정대가 지급을 위해 걸림돌 치우기에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가계약법 제19조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항목에 계약담당 공무원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예시에 'SW진흥법에 따른 과업 변경'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간 SW업계는 숱한 정부·공공기관 발주 사업을 수행해 왔지만, 제대로 적정 가격을 받고 일한 경우가 더물었다. 오히려 개발기간이 늘어나서, 부가연계 프로그램 개발까지 필요해서, 담당 정보화 공무원의 추가요청이 있어서 일을 더 해놓고도, 처음 계약금만 받는 일이 허다했다.

물론 분쟁도 여러차례 일어났다. 하지만 SW사업 계약의 최상위 근거가 되는 국가계약법 상에 과업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이 없다보니, 발주기관이 알아서 '일 더한 값'을 쳐줄리 만무했다. 특히나 계약담당 공무원이나 정보화 담당 책임자는 계약금액이 바뀔 시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몰릴 수 있어 변경 자체를 꺼려왔다.

더 나아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외부 전문가까지 포함된 과업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이 심의 결과가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 절대 먹히지 않았다. 해당기관은 과업심의위의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권고가 있다손 치더라도 관련 법규정 상, 계약금액 변경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따를 수가 없다고 오히려 현실적 폐단을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같은 상황이 타개된다면 그것은 비단 SW업계만 반길 일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수행대가에 대한 비용 줄다리기나 분쟁 걱정 없이, 더 완벽하고 질 높은 SW사업을 받게된 정부·공공기관이 더 환영할 일이 아닐까 싶다.

의원 발의를 넘어 하루라도 빨리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도 문제다. 담당 상임위야 손쉽게 넘어서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본회의 등 넘어야할 산이 많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SW업계가 줄곧 원했던 사안이고, 계약·정보화 담당 공무원들이 반기는 법개정 작업이다.

이런 민심과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회가 이번에는 반드시 속전속결로 국가계약법 개정까지 내달리길 바란다. 개정안 발의라는 첫 발자국을 뗐으니, SW업계와 유관 관계자들의 한결 같은 요청만 듣고 법 처리에 매진하는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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