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前 대통령 부부, 나란히 징역 15년… “43억원 돈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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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얀타 우말라(62) 페루 전 대통령과 부인 나디네 에레디아(48). 사진=AP연합뉴스

페루 전 대통령 부부가 외국 건설사로부터 거액의 수수한 혐의로 나란히 법의 심판을 받았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페루 제3형사법원은 이날 돈세탁 등 혐의로 기소된 오얀타 우말라(62) 전 대통령과 부인 나디네 에레디아(48)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1∼2016년 집권한 우말라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 브라질 대형 건설사 오데브레시로부터 300만 달러(약 43억원)를 받고 취득 경위를 거짓으로 꾸며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페루 검찰은 이들이 불법적으로 챙긴 자산을 대통령선거 자금으로 쓰거나 부동산 매입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앞서 페루 검찰은 우말라 전 대통령과 부인에게 20년형과 26년형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오데브레시는 브라질뿐만 아니라 남미 전체에 대형 뇌물 스캔들을 몰고 온 업체다. 이 회사는 관급 계약 수주를 위해 정관계 고위층에 돈을 살포했으며, 전체 액수는 총 8억 달러(1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페루에서는 오데브레시 사건과 관련해 연루된 전직 정상이 우말라를 포함해 무려 4명에 이른다.

레한드로 톨레도(79) 전 대통령(2001∼2006년 집권)은 지난해 징역 20년 6개월형을 받았고,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86) 전 대통령(2016∼2018년 집권)에 대해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1985∼1990년, 2006∼2011년 두 차례 집권한 알란 가르시아 전 대통령은 2019년 체포 직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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