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를 예방하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도입한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 적용 범위가 응용프로그램(AP)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를 기반으로 AP 관리에 특화된 'AP 표준운영절차'를 마련, 모든 행정·공공기관에 배포·적용한다.
행안부는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배포 △테스트 △연계 △형상 △운영 상태 등 5개 분야 표준 관리 운영절차를 새로 수립했다.
그동안 공공 정보시스템 AP 관리체계는 표준화된 절차가 없어 기관별 관리 수준과 역량 차이가 컸다. 이에 따라 AP 수정 작업 과정에서 사전 검증 부족에 따른 오동작 등 문제가 불거졌다.
행안부는 먼저 변경·배포·테스트 관리 절차를 보완·신설했다. 최근 시스템 간 연계가 많아지는 만큼, 연계시스템 간 장애 예방을 위해 사전 작업계획 공지, 작업 후 서비스 점검요청 등 기준을 정의한 연계 관리 절차도 추가했다.
또한 장애 발생 시 복구 시점 생성, 사후 검증 등을 위해 개발 작업 후 소스코드와 산출물 버전 등을 기록하는 형상 관리 절차를 마련했다.
운영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운영 상태 데이터를 수집·축적·분석하는 운영 상태 관리 절차도 신설했다.
행안부는 기관별 준비 상황과 예산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해서 올해 적용을 권고하고, 오는 2026년부터 의무화한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AP는 업무별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관리가 다른 정보시스템 구성요소보다 더욱 어렵지만, 안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디지털정부 안정성 확보 대책을 지속 보강해 공공 정보시스템을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