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를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 수행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오는 7월부터 사업에 들어간다.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사업은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필수과목을 진료하도록 지역근무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한다. 각 지자체는 여건에 맞게 지역필수의사가 근무할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정착 수당·기숙사·연수 등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이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근무한다. 복지부는 지역 근무수당 월 400만원 등 올해 13억5200만원을 지원한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지자체가 지역의료기관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수립해 지역 상황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이번 사업이 지역의 필수분야 의사 확보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