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세포재생, 항염, 근육이완 등을 내세우며 화장품을 허위·과대광고한 판매게시물 144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적발 업체의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서 온라인에서 위와 같이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한 화장품 판매게시물 200건을 점검했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는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83건(57.6%)으로 가장 많았다.

줄기세포, 바르는 보톡스, 필러 시술 효과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39건(27.1%)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이중턱 리프팅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내용과는 다른 광고는 22건(15.3%)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판매업체 불법 광고 행위에 대해 책임판매업자 광고까지 추적·조치하겠다”면서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