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총 237개에 이르는 자동차보험 공개심의사례에 대해 정비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공개심의사례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례 중 의료기관 심사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한 경우를 말한다. 심평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업무 효율화를 위해 심사기준을 지속 개발·관리해왔다. 의료계 심사 수용성 제고와 업무 효율화를 위해 '자동차보험 공개심의사례 일제 정비'를 올해 우선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심평원은 올해 상반기에 공개심의사례 237개에 대해 사례유형과 심사지침화 가능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한다. 우선 공개심의사례를 심사지침 설정 대상과 현행 공개심의사례 유지 대상, 비공개 사례 전환 대상 등으로 분류한다. 의학적 근거 기반 일반화 가능 항목은 의료계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심사지침 제·개정 검토 등을 타진한다.
김애련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심사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심사지침 등 기준을 확립하겠다”면서 “의료계 역시 의학적 근거 마련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