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사고 방지 안정장치' 장착하자...보행자 사고, 45%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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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화재

보행자용 후진사고 방지 첨단 안정장치(R-AEB) 장착 차량은 미장착 차량 대비 보행자 사고가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용 R-AEB는 차대차 사고가 13% 감소했다.

27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후진사고 방지 첨단 안정장치 효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2019~2023년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국산 차량의 안전장치 장착 및 교통사고 실태를 분석한 결과다.

차량용 R-AEB가 장착된 차량은 차대차 사고 유형에서 차량 1만대 당 약 70.3건 사고가 발생한 반면, 미장착 차량은 81.0건이 발생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R-AEB 장착시 13.2% 사고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해석했다.

보행자용 R-AEB가 장착된 차량은 차대보행자 사고 유형에서 차량 1만대 당 약 2.6건 사고가 발생한 반면, 미장착 차량은 4.8건이 발생해 약 44.7% 사고감소 효과가 관측됐다.

다만 삼성화재는 후진사고 방지 장치가 탑재된 승용차는 매우 적고 화물·승합차량은 전무했다고 평가했다. 승용차 중 R-AEB 장착 차량은 전체 가입 차량의 10.9%(42여만대), R-AEB 보행자 장착 차량은 전체의 2.4%(9만4000여대)에 불과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연구소는 국내 자동차에 후진사고 방지 장치 장착 확대를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령상 후진사고 방지 장치 관련 장착의무 규정은 없는 상태다.

전방사고 방지 첨단안전장치인 비상자동제동장치(AEB)의 경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치사율이 높은 대형 차량을 우선적으로 장착 의무화(2017~2018년)한 후 지난 2022년부터 모든 차량에 장착이 의무화(됐다.

김승기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차량 후방은 제한된 시야로 인해 운전자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첨단장치의 사고감소 효과가 통계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판매되는 승용차의 경우 장착률이 매우 낮고, 화물·승합차는 해당 기능이 장착된 차량이 없는 상황”이라며 “후진사고 방지 장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위험차량에 장착을 의무화하고, 자동차 안전도평가 항목에 장치를 포함시키는 등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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