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주식가치를 크게 희석하거나 일반주주 권익을 훼손할 수 있는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27일 증권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기업공개(IPO), 유상증자 주관업무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금감원은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IPO 심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주주권익 훼손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 본다는 방침을 이날 공개했다.
보통주 증자 뿐만 아니라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 관련 사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기준을 적용한다. 강화된 심사 방안은 이날 간담회 직후 제출하는 증권신고서부터 즉각 적용한다.
먼저 금감원은 증자규모와 증자비율, 할인율 등을 고려해 주식가치 희석 여부를 판단해 중점심사 대상을 선정한다. 증자로 조달한 자금을 타법인출자나 신규 사업에 투입하는 경우에도 일반주주 권익을 훼손하는지 여부를 살핀다. 경영권 분쟁 소송이 진행 중인지 여부도 심사 대상이다.
이 밖에도 최근 3년 연속 재무실적이 부실하거나 재무구조가 악화된 한계기업, IPO 이후 실적이 당초 예상과 크게 괴리된 경우, 다수의 정정 요구를 받은 주관사가 인수나 주선해 참여한 경우도 심사 대상이다.
금감원은 앞서 언급한 중점심사 지정사유에 해당하는 유상증자 건의 경우 해당 이슈가 발생한 경위와 회사에 미치는 영향, 향후 대응방안 등을 심사할 방침이다.
기관투자자에 대한 배정기준, 공모가 산정기준, 기업실사팀 구성 등 IPO주관업무 절차도 보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접수시 중점심사 유상증자 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해당시 중점 심사항목을 중심으로 회사의 투자위험 등이 충실히 기재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