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경기도의원, AI와 노동권 공존 위한 법적 기반 마련

AI 기술 도입 시 고용 안정·노동권 보장 초점
윤리적 AI 활용과 노동자 보호 위한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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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24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도입으로 인한 노동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노동권 보호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 의견 수렴 후 3월 중 발의될 예정이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며 자동화 및 알고리즘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 도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과 권리 침해에 대한 대응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AI 기반 업무 자동화가 확대되면서 일자리 축소와 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례안은 AI 기술이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고, 노동환경 악화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내 기업과 기관이 AI를 도입할 때 고용 감소를 최소화하도록 조치를 의무화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자 대표와 협의해 AI가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전환 교육과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AI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학습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AI 기반 근로자 감시 시스템의 남용을 방지하는 규정도 담았다. 기업이 AI를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윤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감독하며, AI가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평가 및 차별에 사용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노동자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해 감시와 통제가 과도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조례안은 또 '경기도 공정한 인공지능 활용 및 노동권 보호위원회' 설치를 포함한다. 위원회는 AI 도입으로 인한 노동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공정한 AI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정책 수립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밖에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와 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뒷받침한다.

이채명 의원은 “AI 기술 발전을 장려하면서도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할 정책 방향”이라며 “이번 조례가 경기도 내 노동자가 안정적인 일자리와 권리를 보장받는 기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양=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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