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말부터 내달초까지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휴대폰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사건과 관련해 2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결론을 낸다. 최대 5조5000억원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조사결과가 제시된 가운데 법 집행 정당성과 투자위축 우려가 제기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26일, 내달 5일 2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이통 3사 장려금 담합의혹 사건을 심의·의결한다.〈관련기사 3면〉
이통사는 막판 논리 가다듬기에 나섰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상황반을 운영하며 판매 장려금과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 등의 내부 정보를 공유하며 담합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통사는 개별논의 없이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주무부처인 방통위의 법 집행에 따라 법률을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심결에서는 공정거래법과 단통법이라는 법률 위반·준수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공정위와 방통위 규제권한 문제도 충돌할 전망이다. AI 투자동력 저하라는 산업적 쟁점까지 부상하며 논란이 가열된다. 이통사들이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AI 인프라 투자에 주력하는 가운데, 과도한 과징금은 투자 위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통 3사 합산 영업이익은 3조4960억 원으로 2023년에 비해 20%가량 감소했다.
이번 사건 최종 심결을 앞두고 공정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도한 것은 안된다며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방대한 과징금과 쟁점이 걸린 만큼, 공정위 심결 이후에도 이통사 행정 소송 제기 등 후폭풍은 이어질 전망이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