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촉진 기반을 마련해 미래 혁신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잡은 구독형·버티컬·모바일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과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겠다”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 경쟁촉진 제도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중개·검색·사회관계망서비스(SNS)·동영상·운용체계(OS)·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서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 경쟁행위를 신속 차단한다.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관행·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한다는 계획도 전했다. '구독형 플랫폼'의 음원 스트리밍 끼워팔기, 멤버십 끼워팔기, 숙박·인테리어·패션 등 '버티컬 플랫폼'의 할인쿠폰 판매·운영 제한, 타플랫폼 입점제한 행위, '모바일 플랫폼'의 앱마켓, 모바일 브라우저 관련 거래강제 등 불공정거래 행위 집중 점검·시정에 나선다.
해외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또한 플랫폼 거래 활성화, 기업·피해 규모 증가 등 e커머스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법위반 억지력 강화를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한다.
공정위는 이날 핵심산업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한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과 통신·자동차 등 핵심 산업의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겠다”면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기업결합 심사도 효율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 거래 소비자 권익 강화 차원에서 이용·구매후기 관련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기만 눈속임 상술 '다크패턴) 방지를 위해 금지사항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 쇼핑 관련 기만행위를 방지하고 디지털 거래현실에 적합하도록 제도를 합리화하겠다”면서 “신유형·글로벌 거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장 감시와 제도보완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