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반대로 '소수주주 보호 명문화' 부결…MBK 내부정보 이용 논란 지적도

고려아연이 지난달 말 열린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제안한 '소수주주 보호 명문화' 안건이 MBK·영풍 측의 반대로 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MBK와 영풍 측 계열사 및 개인주주들이 모두 '소수주주 보호 명문화'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가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것이다.

Photo Image
고려아연 홈페이지에 게재된 입장문

반면 고려아연의 특수관계인과 고려아연을 지지한 주요 국내외 기관과 국민연금, 소수 주주들 대부분은 해당 안건의 취지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아연 측은 “MBK파트너스 혹은 영풍의 특수관계인 중 한 쪽이라도 해당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면 소수주주 보호를 정관에 명문화하는 의미 있는 안건이 통과될 수 있었지만, MBK와 영풍 측의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부딪혀 소수주주 보호 조치가 무위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MBK와 영풍측은 이와 관련 “(고려아연이) 우호 주주를 동원해 소액주주보호 명문화 안건을 반대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도 저질렀다”고 밝힌 바 있다. 고려아연은 이러한 내용이 허위 사실 유포이자 명예훼손이란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MBK·영풍 측은 이번 임시주총에서 스스로 제안했던 집행임원제를 오히려 반대하는 모순된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집행임원제 역시 상대 측이 찬성했다면 가결 요건을 갖출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자신들이 제안한 안건을 스스로 걷어찬 것”이라고 했다.

MBK가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주주가치 보호 방안 중 하나로 액면분할을 거론하며 고려아연의 제한된 유통주식 수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는 점에서다. 이번 임시주총에서 이 역시 반대하며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지속해서 연출했다는 게 고려아연 측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법원은 MBK·영풍이 이번 임시주총 결과에 불복해 신청 취지를 변경하며 법원에 요청했던 '임시주총 소집 허가' 가처분 사건을 지난 11일 '기각'하기도 했다.

MBK·영풍 측이 요청한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된 만큼 새로운 임시주주총회를 허가할 이유가 없다며, 영풍·MBK 측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MBK를 둘러싸고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최근 언론 매체에 따르면 MBK 직원의 내부정보 이용 정황이 금융당국에 포착됐으며, 이를 검찰에 통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해당 직원은 지난 2023년 MBK파트너스가 특정 상장사에 대한 공개매수 계획을 공시하기 전 관련 내용을 지인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MBK 직원의 지인들은 이 종목을 공개매수 직전 사들여 수 억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는 보도 내용이다.

이 같은 사실은 MBK가 고려아연의 트로이카 드라이브 등 신사업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에 나섰다는 과거 언론들의 의혹 보도와 맥을 같이 한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는 제대로 된 내부 통제 장치는 고사하고 윤리적, 도덕적 측면에서도 사모펀드의 거버넌스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일정부분 방증하고 있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고려아연의 모든 구성원은 비판을 위한 비판과 비방전을 멈추고, 기업 경쟁력을 해치는 불필요한 소모전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것이 바로 기업을 생각하는 진정한 주주의 모습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