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위반 950건 적발해 시정률 99.3%... 게임위 “국외 사업자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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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지난해 3월 게임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위반사항이 950건 적발되고 전체 시정 이행률은 99.3%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13일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총 3829건을 모니터링했다며 지난 1년여간의 사후관리 성과를 발표했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950건 가운데 국내 사업자는 320건, 국외는 630건이다. 국외 사업자의 시정률 역시 98.9%로 대부분 국내 법과 제도를 수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제도 시행 전 플랫폼사업자와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국외 사업자와 적극 소통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또한 '에이팩스레전드', 'AFK: 새로운 여정' 등 국외 게임은 국내 제도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공개되지 않던 확률을 전 세계 이용자에게 공개했다. 국내 제도가 글로벌 유통 게임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주요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게임물의 광고 내 확률형 아이템 포함 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 내 정보 미표시' 가 371건(39.1%)으로 가장 많았다. 게임 내 혹은 홈페이지에 확률을 표시하지 않은 '확률 미표시' 332건(34.9%), 개별 구성품에 대한 확률을 표시하지 않은 '개별 확률 미표시' 137건(14.4%), 기타(11.6%) 순으로 나타났다.

게임위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확률형 아이템 사후관리 설명회 및 사업자 간담회 개최 △게임 이용자 간담회 개최 △게임 이용자 및 국내외 사업자 핫라인 채널 운영 △확률표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및 개선 △사업자 대상 확률 정보 표시 교육 프로그램 제작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확률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을 미이행하는 국외 게임물에 대해서는 앱 마켓에서 유통을 제한했다. 이는 제도 시행 전 플랫폼사업자와 협의한 절차로 글로벌 게임 유통 환경에서의 국내 게임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국내외사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나아가 게임위는 올해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외 게임사의 규제 형평성 문제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사업자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향후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사후관리를 지속해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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