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기아 오토랜드 공장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6분의 1로 감경

전기차 생산 확대 기대감 상승
기업 규제 개선의 새로운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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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전경.

경기 광명시는 국무조정실과 협력을 통해 기아 오토랜드 광명 공장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크게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기아 공장의 54년 묵은 '그린벨트 족쇄'가 풀리게 돼 향후 전기차 생산 확대를 위한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기아 오토랜드 광명 공장은 1970년 설립 허가를 받아 착공했으나, 1971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로 인해 공장은 수십 년간 증설 시 막대한 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했다. 특히 지난해 제2공장을 전기차 전용으로 전환할 때 약 600억원 부담금으로 인해 생산 규모를 20만 대에서 15만 대로 축소해야 했다.

광명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수차례 건의했으나 형평성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광명시는 2023년부터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거쳐 새로운 해결책을 찾았다. 주요 내용은 공장 부지 지목을 '대지'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보전부담금을 기존 6분의1 수준으로 감경할 수 있게 됐다.

광명시는 기아와 협의해 올해 상반기 내 지목 변경을 추진할 계획으로, 기아 오토랜드 광명 공장의 기업 활동과 신규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승원 시장은 “부담금 감경으로 기업의 미래산업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명=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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