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수수료에 정부 개입하라(?)”…일단락되나 했더니 논쟁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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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한국프랜차이즈학회,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배달앱 생태계와 수수료 민간 자율에만 맡겨도 되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차등 수수료를 골자로 한 상생안 시행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이를 뒤엎고 배달 수수료 산정 등을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달 수수료 상한제 등 법제화 필요성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추진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자율 규제'를 기반으로 한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의 상생안을 부정하는 주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성백순 장안대 교수(전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배달 앱 생태계와 수수료 민간 자율에만 맡겨도 되나' 토론회에서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골자로 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율 규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요기요 같은 배달 플랫폼의 중개 수수료를 법적으로 제한하자는 주장이다.

성 교수는 구체적으로 공정한 수수료 비용 구조를 정착하기 위한 배달 수수료 상한제와 함께 배달 수수료 구조 공개 의무화, 배달 업체 간 차별적 수수료·비용 부담 금지를 법으로 규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성 교수는 “(신용카드사들처럼) '적격 비용(일종의 원가분석 자료)'을 분석하고,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별도의 플랫폼 규제 입법으로 배달 수수료 결정 방법을 규율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철호 법무법인 원 고문(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배달 플랫폼 분야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가격·수량·거래 조건 등을 결정하는 시장 실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법적으로 배달 중개 수수료 요건 등을 규정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배달 앱 분야의 경우 근거 법이 따로 없기 때문에 플랫폼법을 입법해 규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고문은 “배달 앱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수수료 문제이지만 배달 앱은 근거 법률이 없다”면서 “먼저 공정거래법에 의해 (배달 앱의 시장 지배권 남용 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플랫폼법을 다음 과제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해 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참여하지 못한 단체이지만, 탄핵 정국을 국면으로 배달 수수료 인하 문제를 다시 공론화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강일 의원이 참석해 힘을 실었다.

배달 업계는 지난해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의결한 상생안과는 별개로 배달 수수료를 법적으로 규율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수수료 인하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혜택은 뒷전이고, 배달앱 수수료를 핑계로 가격 인상을 합리화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행보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필요시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인혜 공정위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장은 이날 토론 자리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유통업법 개정안과 여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해 향후 입법 논의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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