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 경유버스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정책이 부분 중단됐다.
5일 환경부는 16인승 이상 또는 총중량 3.5t 이상인 중대형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기관리권역법상 경유차 사용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미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된 중대형 경유 버스 운행을 허용하고, 중대형 경유 버스를 신규 통학버스를 신고할 수도 있게 허용했다. 적극 행정차원에서 미리 적용해 새 학기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작년 1월 기준 전체 어린이 통학 차량 8만7000대 중 소형은 5만9000대(68%), 중대형(16인승 이상) 2만8000대(32%)다. 대기관리권역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지난해 1월1일부터 서울 전 지역을 포함해 수도권 4개 권역 등 대기관리권역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로 경유차를 쓸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전기버스 공급량이 많지 않은 데다가 개학과 맞물려 학원 등에 충전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이상 충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연이은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로 일부 학부모 사이에서는 통학용 전기차 거부 현상도 있다.
환경부 측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당장은 경유 통학버스를 전기버스로 전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추후 전환이 쉬워졌다고 판단되면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