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새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4000억원 규모…전년대비 470억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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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청

강원특별자치도가 새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전년 대비 470억원 증가한 4000억원 규모로 운용한다. 청년 디딤돌 적금 지원사업 대상과 규모도 확대한다.

강원도는 을사년 새해를 맞아 새롭게 추진되거나 변경되는 5개 분야 59개 내용의 '2025년 달라지는 사업·제도'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분야에서는 도지사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과정에서 전부인용 재결을 받은 경우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행정심판 비용을 지원한다. 또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이 5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에는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의 계약에 대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자리·경제분야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2024년 대비 470억원 확대한 4000억원 규모로 운용되며 이 중 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청년근로자의 지역정착을 돕고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 대상을 18~39세에서 18~45세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지원규모도 연간 신규 300명에서 600명으로 300명 확대한다. 도와 도 출자·출연기관, 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도 2.3% 인상했다.

보건·복지 분야는 교육 및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 등록금 지원(100만 원 범위 내, 생애 1회)과 어린이집 입학지원금 지원(10만5000원, 최초 입소 시) 대상을 3자녀 가구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한다.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 지급액이 2.6% 인상되고 경로당 난방비는 연 185만원에서 200만원, 양곡비는 연 43만2000원에서 62만8000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농업·축산·어업 분야는 농가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이 1.5㏊이상 구간을 추가해 기존 6구간에서 7구간으로 개편한다. 도시민의 농촌생활 체험기회 확대를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의 개념과 설치기준을 마련, 영농 활동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산림·환경 분야는 임산물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신청기간을 변경, 시행한다. 사업 신청시기와 대상자 확정시기 기간이 길어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신청·확정시기 간격을 줄여 효과성을 높인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민생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책의 사업 대상, 규모 등을 보완했다”며 “달라지는 정책은 도민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만큼 도민이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춘천=권상희 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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