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올해 국세·산업 등 15개 분야 1343개 법령 중 개인정보 침해 요인이 있는 61개에 대해 소관 부처와 함께 개선한다.
개인정보 침해 요인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론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경우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나 처리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불필요하게 과다한 개인정보를 수집해 처리하는 경우 등이 꼽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44개 분야 5192개 현행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 기간 개선을 권고한 법령은 총 327개다.
개인정보 침해 요인이 있는 법령에 대해 소관 부처는 해당 법령을 개정하고, 개인정보위는 법제처와 협업해 각 부처의 개선안에 대해 심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공공부문이 개인정보 보호를 앞장서 강화할 수 있도록 3년에 걸쳐 현행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추진했다”며 “개인정보 침해요인 사전 평가를 통해 국민께 신뢰받는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