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새해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예비인가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접수일 18시까지 예비인가 신청서(3부)를 금융위원회(은행과)에 제출해야한다.
예비인가 신청서 준비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업무자료 〉 업무처리절차 〉 공통 〉 업무해설서)에 공개한 '은행업 인가메뉴얼'과 2025년 1월 말(잠정) 공개할 예정인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FAQ'를 참조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라 민간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한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