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자기주식 취득 활용하면, 차등배당 효과에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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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춘수. 사진=스타리치

배우자 증여 이익소각을 포함하여 자기주식 취득은 세법이 개정되어 세율이 2배 이상 올라간 현재로서는 단독으로 진행하기에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인이 아래의 문제 중 2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기주식 취득은 분명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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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스타리치)

이 글에서는 자기주식 취득이 어떻게 차등배당 효과를 가지게 되는지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현재 세법에서는 차등배당(소득세법에서는 '초과배당'으로 사용)의 경우 배당소득세와 증여세 2가지 세금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증여세에 해당하는 증여가액은 10년 합산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차등배당의 효과를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기주식 취득을 잘 활용하면 매년 배당소득세만으로 차등배당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10년 합산과세되지도 않습니다. 사례를 통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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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해 계약 사례 중 최대한 간단한 주주 구성 법인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법인이 매년 10억을 배당하는 경우 자녀에게는 2억이 배당됩니다. 그러나 대표(父)는 매년 5억씩 자녀에게 배당을 실시하고 싶지만 세금으로 인해 실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위와 같이 매년 3억씩 차등배당이 발생하는 경우 차등배당에 대한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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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스타리치)

따라서 세법 개정으로 인해 차등배당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절세효과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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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스타리치)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80,000주(80%) 중에서 60,000주를 법인에 매각하는 경우 父와 子의 주식은 동일하게 20,000주(20%)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 10억을 균등배당할 경우 父와 子 모두 5억의 배당금을 수령하게 되어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이전의 아버지 배당금 3억이 자녀에게 배당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을 통하여 매년 3억씩 차등배당 효과를 얻고 있지만, 균등배당이기 때문에 차등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주식은 배당권, 의결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차등배당 효과만을 얻기 위해 이와 같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의제배당으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세금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했듯이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일 경우에는 적극 추천하지만, 어느 하나의 효과만을 원하는 경우에는 법인 상황에 맞게 비교하여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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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스타리치)

자기주식이 있는 상태에서 배당하는 경우 풀어야 할 문제 또한 존재합니다. 차등배당 관련 세법 개정이 이루어진 지 오래되지 않아 관련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법에도 나와 있지 않으므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2가지 존재합니다.

1) 비율대로 배당해야 한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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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스타리치)

자기주식은 배당권이 없기 때문에 10억을 균등배당할 경우 비율대로 父와 子는 20%에 해당하는 2억씩 배당을 받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의견입니다.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장대로라면 10억에 대한 배당결의를 하고 자기주식 60%에 해당하는 배당금 6억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고, 법인의 이익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 또한 존재합니다. 저 역시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2) 또 다른 차등배당 위험이 있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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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스타리치)

10억을 균등배당할 경우 자기주식(60%)은 배당권이 없기 때문에 제외하고 40%를 100%로 계산하여 父와 子가 50%에 대한 5억씩 배당하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10억에 대해서 배당결의 하였으므로 실제 父와 子는 10억의 20%에 해당하는 2억을 초과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권이 없는 자기주식을 소유한 법인에서 30%를 추가로 지급받았기 때문에 각각 3억에 대한 초과배당이 발생하여 오히려 子뿐만 아니라 父도 초과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역시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이 또한 저 역시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판례 등 관련 사례도 없고 세법에도 없는 위와 같은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히 주주총회에 있습니다. 법인마다 주주의 구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반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주주총회에서 위의 2가지 오해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배당에 대해서 결의하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됩니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주주분들이 의견이 일치하여 배당방법에 대해서 결의하고 통과시키면 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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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스타리치)

자기주식 취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차등배당 효과뿐만 아니라 상속, 가지급금 정리, 잉여금 감소 등 많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실행을 할 때 세법을 위반하거나 세무조사에서 부인당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행과정에서 잘못 판단하여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자기주식은 취득 목적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데 실행을 잘못하여 의제배당으로 판명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4대보험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한 후 목적에 맞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ESG 경영,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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