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그룹 4인연합, 임종훈 대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한미약품그룹 대주주인 4인연합(신동국·송영숙·임주현·킬링턴 유한회사)은 수원지방법원에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4인연합 측은 임종훈 대표가 회사의 적법한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고, 형제 측의 사적 이익 달성을 위한 권한 남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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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가처분 신청은 임종훈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각 의안별로 100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도 요청했다.

이달 19일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는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요청에 따라 소집됐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와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를 해임하고, 임종훈 대표 측근 인사 2인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됐다.

4인연합은 이러한 임시주총 안건들이 한미약품의 경영 고유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심각하게 저해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한미사이언스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4인연합측은 “박재현 대표가 한미약품 업무 정상화를 위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를 통해 지주사의 업무 방해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하자, 이에 대한 보복성 해임안을 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임종훈 대표이사가 한미사이언스 대표 권한을 남용해 한미약품의 지배구조를 왜곡하고 정상적인 경영 행위를 후퇴시키는 것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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