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플러스]'시계제로' AI 디지털교과서 정책…발생사 불안감 고조

발행사들, “향후 일정 등 명확한 가이드 라인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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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희 한국교과서협회 상무이사가 22일 경기 파주시 한국교과서협회 대회의실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과 관련, 협회와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 대표자들의 대책 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9일 AI 디지털교과서 최종 검정 심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AI 디지털교과서의 앞날은 여전히 '시계제로'다. 특히 AI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교과서 발행사들의 고심은 더 깊어지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한 발행사들의 반발은 거세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중요 교육 정책이 시행도 되기 전 좌초할 위기에 놓인 데 대한 실망감도 크다.

A발행사 대표는 “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정책을 한꺼번에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개정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고 반문하며 “정부가 많은 세금 들여 민간 에듀테크 업체와 발행사들과 협력해 추진한 정책을 시행 조차해 보지 않고 뒤엎겠다는 것은 교육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발목을 잡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AI 디지지털교과서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사용될 경우, 발행사들의 손실은 불가피하다. B발행사 대표는 “AI 디지털교과서 개발과 교사 연수 등에 투자를 많이 한 상황”이라면서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받지 못해 내년 3월 일선 교사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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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19개 AI 디지털교과서 (예정)발행사와 한국교과서협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마송은 기자)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은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용 도서가 아닐 경우, 교과서 개발사업 참여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은 한 과목당 최소 20억 원 이상의 자본과 전문인력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교육자료는 저작권법 제25조의 적용을 받지 못해 저작물 이용이 제한돼 콘텐츠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C발행사 대표는 “AI 디지털교과서를 추진한다는 정부, 막겠다는 야당, 어수선한 상황에서 현장에서 교사들이 제대로 AI 디지털교과서를 검토하고 내년 수업을 준비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정부, 야당, 교사단체 등의 고래 힘겨루기 속에서 발행사 새우 등만 터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속도 조절이 가져올 부작용을 걱정하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2026년 도입 예정이던 국어, 기술·가정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철회하고, 사회, 과학 교과의 AI 디지털교과서는 2027년으로 연기했다. 돌연 추진 일정이 변경되면서 교육 현장과 발생사들의 혼란도 불가피해졌다.

D발행사 대표는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연속성 없는 정책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AI 디지털교과서의 수용성은 떨어지고 업체 손실은 커져 갈등이 더 깊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다수 발행사들은 정부가 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한 향후 일정, 가격 책정 등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D발행사 대표는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정책과 향후 추진 일정 등이 불확실한 상황이라 너무 답답하다”며 “발행사 입장에선 내년도 예산 책정이나 인력 배치 등의 계획에 손도 못 댄 상태로 속앓이만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E발행사 부대표는 “재검정 일정도 빨리 공지해 줘야 하는데 아직까지 확정을 해 주지 않고 있다”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이 결국 돈인데 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어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마송은 기자 runn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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