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경안천 일대 수변구역 해제…이중규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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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변구역 이중규제 해제 대상지역

경기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포곡읍·모현읍·유림동 등 경안천 일대 3.728㎢(약 112.8만평)가 한강수계 보호구역(수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17일 밝혔다.

이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이중 규제를 받아왔으나, 이번 해제로 인해 규제가 완화된다.

환경부는 15일 한강수계 수변구역 해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4-221호)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이는 1999년 한강수계법에 따라 지정된 이후 25년 만에 이뤄진 조치로,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보다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관련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포곡읍 삼계리·금어리·둔전리·신원리·영문리·유운리, 모현읍 초부리, 유방동 일부 등 총 3.65㎢와 하천 경계 오류로 잘못 지정된 유방동의 0.078㎢를 포함한다.

이상일 시장은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중복 규제를 받던 경안천 일대의 규제가 풀린 것은 큰 성과”라며 “이번 해제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지고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변구역 내에서는 한강수계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숙박업·목욕장업·관광숙박업 시설과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한정), 공동주택 등 시설을 신규로 설치(용도변경 포함)할 수 없다. 이 같은 규제는 지역발전에 상당한 족쇄로 작용했고, 주민도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용인시는 수변구역 해제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 지난해부터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등과 지속해서 협의해 왔다. 또 현지실태조사, 군사시설보호구역 공부자료 제공, 해제에 따른 수질보전대책 수립,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했다.

용인시는 앞으로 경안천 수질과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용인시는 '203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수변구역 해제 지역을 우선 편입하기로 하고, 하수처리구역 편입 전까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BOD)이나 총인(T-P) 기준을 세워 오염총량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또 하수도구역 외 지역의 관리와 기존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용인=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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