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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열악한 처우를 받는 웹툰 보조작가의 공정한 근로계약 체결과 노동권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개발했다.
시에 따르면, 웹툰 작가·사업자 등과 계약해 웹툰 개별 파트를 맡아 작업하는 웹툰 보조작가는 구두로 계약해 약속된 급여가 지켜지지 않는 등 처우가 열악했다.
이에 시는 웹툰 보조작가가 웹툰 메인작가·제작사와 계약 시 활용할 수 있는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개발했다.
계약서는 근로자용, 프리랜서용 2가지로 구분된다.
근로자용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프리랜서용 용역계약서는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는 보조작가가 사용할 수 있다.
용역계약서는 기본형(9P)과 간이형(2P)로 제작됐다. 간이형은 대금 지급방식에 따라 △전액 일시금 지급 △분할 지급 △고정 원고료 △컷당 원고료 등 4종으로 구성된다.
계약서에는 △대금(임금) 지급 방식 △상호 의무 및 협조 △채무 불이행 △검수 △경력증명 △지식재산권의 귀속 등의 조항이 담겼다.
상호 협의 하에 대금 지급 방식 및 납품·검수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보조작가가 참여한 작품은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웹툰 보조작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내용을 구성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에 개발된 표준계약서는 서울시 누리집(seoul.go.kr)과 서울노동포털(seoullabor.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웹툰 작가, 사업주는 물론 관심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시는 표준계약서의 이해를 돕는 해설서를 연내 추가로 배포할 계획이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