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로 어렵고 복잡한 노동법을 쉽게 알려주는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을 공개한다. 24시간 장소구애 없이 생성형 AI로 신고사건·근로감독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지원하고 대국민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한다.
고용부는 13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주최로 개막하는 '2024년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 참가해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을 시연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서비스는 △AI 노동법 지식 검색 △법령·판례·질의회시·매뉴얼 대화형 검색 △진정서 접수 지원 △문서와의 대화 등 4종이다.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정보무늬(QR코드)를 스캔해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AI 노동법 지식 검색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다. 참고자료 대화형 검색 등은 스마트폰이나 PC로 웹 사이트에 접속해 써 볼 수 있다.
카카오톡으로 '2024년 10월 1일 퇴직했는데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했어요. 기다리기만 하면 되나요?'라는 질문을 던지면, AI알고리즘이 노동법 지식을 검색해 순식간에 맞춤형 답변을 준다.
'퇴직금을 못 받은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라고 검색하면 생성형 AI가 법령, 행정규칙, 판례, 질의회시, 매뉴얼 등 복잡하고 다양한 자료를 대화하듯 손쉽게 검색해 답변한다. 매뉴얼이 600페이지가 넘어도 질문만 던지면, 어떤 메뉴얼, 몇 페이지에 있는지 바로 보여준다.
까다로운 진정서 작성도 생성형 AI가 해결한다. '편의점 사장님이 돈을 안줘요'라고 물으면 '임금체불 때문에 오셨군요?'라고 답변하고, '맞다'고 회신하면 진정서 접수 절차에 들어간다.
근로감독관의 경우는 진술조서 등 다양하고 방대한 문서에 대한 요약·분석·검색·첨삭 등의 지원받아 업무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고용부는 연내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 서비스 개발을 마무리 짓고 시범 운영에 돌입한 후 결과를 검토해 내년이후 정식 서비스할 계획이다.
권창준 노동개혁정책관은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에 AI 도입을 가속해 근로감독 등 정책 효과를 높이고 기업의 노동법 준수와 노동약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